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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여제자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고 신체를 만지는 등 성희롱과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전직 교사 A씨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남녀관계에서 있을 법한 말과 행동을 하는 등 교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경위나 당시의 상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9월 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학교에서 한 여학생의 머리카락을 만진 뒤 냄새를 맡으며 "머리카락 냄새가 좋다"고 말하고, 같은 날 학교 인근 음식점에서 테이블 밑으로 또 다른 여학생의 발가락을 만지며 "장난으로 발가락을 간지럽혔는데, 넌 간지럼도 안 타느냐"고 말했다.

 이듬해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된 A씨는 바지교복 착용이 허용된 해당 학교에서 바지 교복을 입는 여학생들에게 지속해서 치마 교복을 입을 것을 지시하고, 한 여학생을 쇼핑센터로 불러내 손을 잡고 돌아다니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며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A씨를 해임했다.

 그러나 A씨는 "학생들이 주장하는 일부 행동은 아예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일부는 학생들과 친밀하게 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도교육청이 내가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것을 전제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학생들의 진술과 도교육청 감사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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