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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영업 콜밴들.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등 관광객을 맞는 콜밴(6인승)이 ‘시한폭탄’이다. 대부분 주행거리가 300만㎞를 넘어 위험천만한 상태지만 대폐차를 하면 면허를 반납해야 해 안전조치조차 할 수 없다. 차량 외관은 이미 녹이 슬고 구멍이 생겼지만 콜밴 기사들은 생계를 위해 운행 중이다.

2일 인천시와 전국6인승밴연합회 등에 따르면 6인승 밴은 인천 690대, 전국 8천500대가 등록됐다. 1997∼2001년 김대중 정부가 IMF 이후 경제 활성화와 고급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등록제’로 승인했다. 화물이지만 택시보다 고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자 운송업계의 반발이 커졌고, 2003년 6인승 밴의 대폐차를 금지시켰다. 2009년 9월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상 콜밴의 승차정원을 ‘3인승 이하’로 규정하면서 6인승 밴의 신규 등록이 막혔다. 현재 인천공항에는 250여 대의 콜밴이 전용승강장에 차를 대고 운행한다.

6인승 밴 기사들은 현행법상 2∼3인승 밴은 대폐차를 ‘경미한 변경’으로 쉽게 허가하면서 6인승 밴의 대폐차를 불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기사 A(68)씨는 "뒷좌석 안전벨트가 고장 나 위험하지만 차를 바꿀 수 없다"며 "6인승 밴의 대폐차를 허가하고 법상 화물의 종류와 거리에 따른 금액을 고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6인승밴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택시와 달리 콜밴은 화물차동차법상 운행 연수 등 제한이 없어 20년 가까운 낡은 차를 몰고 다녀도 규제할 수 없다. 택시는 7년+2년으로 출고 이후 최대 9년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대략 60만㎞면 폐차한다.

콜밴 업계는 불법도 자행하고 있다. 6인승 밴의 외관 노후화와 엔진 등 기계장치들의 수명이 다하다 보니 차대 번호를 빼다가 ‘다른 차량’에 끼우는 것이다. 또 전용승강장을 이용하는 250여 대 콜밴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 수백만 원의 가입비를 내야 한다. 나머지 100여 대는 주차(대기)장, 공항 주변에서 영업하면서 법상 금지한 ‘호객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 관계자는 "콜밴들이 위험한 영업을 하는 것을 알지만 법상 규제 방법이 없다"며 "구조적 문제를 풀려고 했지만 인사이동으로 이마저도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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