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도화1구역주택재개발정비조합에 망신살이 뻗쳤다. 법 절차를 잘 모르고 공고를 멋대로 바꾸다가 사업만 지연시키는 꼴이 됐다.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공고가 ‘무효’ 처리될 것을 우려해 현장설명회 당일 오전 대의원회를 부랴부랴 소집했다. 도시정비법상 대의원회 의결 없이 낸 공고는 무효다.

23일 시와 구 등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5일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정정’ 공고를 냈다. 14일 현장설명회를 도중 취소하고 24일 현장설명회, 31일 입찰 마감으로 내용을 바꿨다.

앞서 낸 공고에는 임대사업자는 입찰보증금 2억 원을 내야 한다고 써 있다. 임대사업자들이 부담스러워 하자 조합은 이 조항을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지운 뒤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뒤늦게 대의원회 의결만 있고 정정 공고를 하지 않으면 현장설명회를 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돌연 취소했다.

조합이 입찰보증금을 삭제하고 공고를 내려고 하자 시의 제동에 걸렸다. 법상 ‘중대한 사유’로 공고 기간을 30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조합은 계획을 또 바꿔 입찰보증금 문구를 지우지 않고 현장설명회와 입찰 마감일만 뒤로 미뤘다. 여기서 문제가 또 생겼다. 이미 대의원회에서 입찰보증금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에 다시 대의원회를 열어야 하는 것이다. 공고는 이미 낸 상태였다.

이 때문에 24일 오후 2시 예정인 현장설명회 전에 대의원회를 열기로 했지만 도시정비법상 ‘추인’은 불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입찰 참가 예정인 임대사업자들도 혼선을 빚고 있다. 14일처럼 24일에도 ‘헛걸음’을 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당시 참가 업체는 4∼5곳이었다. 국토부 방침에 따라 조합이 10월 10일까지 임대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뉴스테이 선정이 취소된다.

시와 구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날짜만 바꾼 것인데 문제될 게 있느냐"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이번 사안은 신규 공고(기간 30일)를 해야지 수정 공고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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