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다음 달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자동차세 고질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인도명령,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노상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체납 차량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앞서 상반기에 방치 차량 50여 대를 공매 의뢰했으며, 하반기에도 50여 대를 추가로 공매한다.

또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호별 방문 독려하고, 고의로 체납 처분을 기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도 병행한다.

시는 상반기에 납세 기피자 30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명품 시계 등 314점을 압류하고 1천700만 원을 현장 징수하는 등 체납액 140억 원을 정리했다.

이 기간 배우자와 자녀에게 재산 은닉하는 체납자의 경우 고강도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압류 동산은 11월 자체 공매할 방침이다.

이필운 시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며 "탈루·은닉 세금이 없도록 정당하게 과세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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