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기동팀을 통해 압류·가택수색·출국금지 등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674명에 348억 원으로, 이 중 고의 체납이 의심되는 5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80여 건의 물품을 압류하고 1억8천여만 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1년간 42명에 대한 가택수색으로 1억5천여만 원을 징수한 것에 비해 건수로는 38%, 금액으로는 16.1% 많은 것으로 7개월 만에 전년도 연간 실적을 초과했다.

자동차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동팀은 올 들어 자동차 232대를 영치하고 51대를 공매해 1억5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또 대포차 36대에 대한 추적에 나서 이 가운데 11대를 공매에 넘겨 3천500만 원을 징수했다.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523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조치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이 가운데 5명은 이미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조만간 21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출국금지 요청할 방침이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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