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 동안 교육계는 3~5세 무상보육을 위한 ‘누리과정’의 예산 부담 주체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다행히 지난해 정부가 2017∼2019년 3년간 한시적인 ‘누리과정 특별회계’를 꾸린 데 이어 올 5월에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밝히며 갈등은 일단락된 상태다.

그러나 갈등의 근본적 원인인 교육과 보육 기능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본보는 3회에 걸쳐 누리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해 짚어 본다. <편집자 주>


18-누리예산.jpg
▲ 지난 6월 27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누리과정 예산 근본적 해결 촉구 집회 ’에 참가해 "정부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기싸움을 중단하고 보육예산 파탄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기호일보 DB
2012년 3월부터 시행 중인 ‘누리과정’은 기존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 교육과 보육 과정의 통합을 통해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아동 1인당 최대 월 29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그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전망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실제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금액 간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졌다.

정부는 매년 내국세 수입의 20%가량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교부하지만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수입이 일정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새로운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2011년 누리과정 계획을 수립할 당시 향후 내국세의 안정적인 증가 등으로 연평균 8.2%씩 증가해 2015년 49조3천95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 매년 증가하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위한 경비를 각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더라도 재정 운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실제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2조7천억 원)까지 반영되며 전년 대비 3.6%(1조4천625억 원)가량 감소한 39조4천56억 원에 불과했다.

이처럼 2015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2012년의 39조2천억여 원에 비해 2천억여 원밖에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교육부는 4조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사업비 전액을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강요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학교기본운영비와 환경개선사업비 등 각종 초·중등교육비를 축소해 누리과정 사업비를 충당하며 교육 현장의 혼란과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2012년 대비 2016년도 보통교부금 증가액은 7천964억 원으로, 인건비 및 누리과정비 증가액 2조6천18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처럼 교육재정의 확대 없이 누리과정비와 인건비 등 주요 경직성 경비가 급증하면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비는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따라 2015년 정원 외 기간제 교원 1천 명 감축 및 학교기본운영비를 5% 축소한 데 이어 부서운영비 20% 감액 등 고강도 세출구조 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누리과정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