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는 국가가 관리하고 보살펴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34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치매환자다. 치매환자가 실종되기라도 하면 환자의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경찰과 소방인력이 투입돼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찰과 소방력 등이 본연의 업무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치매환자 본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적인 손실이다. 치매환자의 실종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정부는 이를 해소키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해 환자에 부착하는 배회감지기를 보급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치매환자들의 사용률이 극히 낮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지난 한 해 치매환자 실종 신고는 681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 중 420건의 신고가 접수돼 1년 반 동안 1천101건에 달하고 있다. 치매환자가 실종되면 안심지역을 벗어나기 전에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물의 지각능력을 상실한 환자에게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

 인천시의 경우 배회감지기 보급률이 1%도 안 된다고 한다. 인천지역에서 장기요양보험 등급 수급자로 결정된 치매환자 3만2천916명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배회감지기를 대여한 치매환자는 67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배회감지기의 보급률이 낮은 이유는 분실 가능성이 크고, 배터리 수명도 짧아 관리하기가 번거로워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낮은 보급률의 원인이 밝혀졌으니 감지기의 보급률을 높이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본다. "보다 많은 치매환자가 배회감지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경찰과 연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겠다. 낮은 배터리 수명과 배회감지기 반경 확장 등 드러난 기술적인 부분의 문제점들을 제작업체와 논의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의 말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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