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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레븐건설이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산9 일대에 건설 중인 <상현동 더샵 파크사이드> 공사 현장.
국내 중견 부동산 개발업체인 일레븐건설이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대에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생활소음이 규제기준을 초과해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을 받자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시공자를 변경하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이 때문에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특정공사장’의 행정처분도 승계하도록 하는 등 이 같은 편법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일레븐건설은 2013년 3월 수지구 상현동 산9 등 5필지 2만598.70㎡의 터에 지하 5층·지상 25층(6개 동 479가구), 건축총면적 7만7천422.0337㎡ 규모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후 4차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지난해 5월 착공신고를 한 뒤 현재 토목공사와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다. 시행사인 일레븐건설은 토목공사를 직접 맡고, 골조공사는 포스코건설에 맡겼다.

토목공사 과정에서 인근 만현마을(쌍용3차·아이파크·성원상떼빌) 주민들이 생활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자 수지구청은 소음 측정 결과 현행법상 주간 소음 규제기준인 65㏈을 초과했다며 일레븐건설 측에 조치명령과 사전통지기간을 거쳐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을 내렸다.

특히 상부 기관인 용인시의 경우 3차 위반까지는 작업시간 조정, 소음 발생행위의 분산·중지 등 조치명령을 내린 뒤 4차 위반부터는 적발할 때마다 5∼7일간의 중지명령을 내린다.

수지구청은 지난 4일 해당 토목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6∼7월에만 7차례 규제기준을 초과하자 사전통지기간을 거쳐 8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소음 발생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일레븐건설 측은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처분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 측이 소음저감대책을 제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리자 일레븐건설 측은 9일 시에 토목공사 시공자 변경승인(일레븐건설→신안건설산업)을 신청했고, 시는 16일 이를 승인했다.

이후 신안건설산업 측은 시공자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22일 곧바로 공사를 재개했다. 이 때문에 42일간의 중지명령 중 4분의 3가량인 30여 일간의 중지명령을 무력화시킨 셈이 됐다.

수지구 관계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시겠지만 환경부에서도 현행법상 특정공사장의 행정처분을 승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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