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에 건립하려던 복합유통센터가 신세계백화점 측의 포기로 법적 대응 등 토지 활용 방안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신세계백화점 측의 토지매매계약 포기에 따라 김만수<사진> 부천시장은 3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가 백화점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 연기 기한 설정 기일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신세계가 부천과의 약속을 팽개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신세계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 해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5월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백화점 사업 추진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부천시에 제출했으나 이행 기한으로 정한 8월 30일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신세계 측은 인천 지역 중소 상인단체 및 인근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 간 이견 및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등 지속적인 반대를 이유로 현 시점에서는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는 매매 포기에 따른 설명에서 "시는 2년여간 시민과 시 행정을 우롱한 데 대해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명하고, 신세계의 민간사업시행자 지위 해제를 위한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협약 불이행에 따른 협약이행보증금(115억 원)과 사업 추진을 위해 진행된 용역비 등 제 경비를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부천시는 신세계의 계약 포기에도 불구하고 영상문화산업단지 1단계 사업인 웹툰융합센터, 부천기업혁신클러스터 건립 등은 2020년 준공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세계 미매각 토지를 포함한 영상문화산업단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 방안과 토지활용계획 등을 올해 안까지 마련하고, 추후 설립 예정인 부천도시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부평·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사업 무산은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다"라며 "인천 여야 정치권, 인천시, 부평구, 주민, 상인, 시민단체 모두의 승리다"라고 입장을 내놨다. 이어 "지금처럼 불공정한 시장질서에서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로, 인천 상인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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