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민주당·화성을·사진) 의원은 5일 ‘주택법 일부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 등 2개의 법률 개정안(일명 ‘부영방지법’)을 발의했다.

‘부영방지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부실벌점제’를 활용한 두 가지의 제재 방안을 담고 있는데 이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페널티와 함께 업계에 강력한 경고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해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이전에 입주자 모집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한다. 또 이 법안의 부실벌점제를 활용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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