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돈까지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14)양을 추행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다. 또 현금을 갈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발각될 것에 대비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금원까지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제 갓 청소년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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