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가 장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 조정 건의안’을 채택해 경기도의회에 건의<본보 8월 30일자 7면 보도>한 것과 관련,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11일 "그동안 인구와 행정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기초의원은 27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며 "기초의회의 표의 등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번 건의안이 반영될 수 있게 송영만 도의원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1년에 비해 인구는 3.5배가 늘어난 21만 명이고, 공무원 정원도 633명으로 1.2배 증가했으나 유독 시의회 의원 정수만 7명으로 변하지 않고 있어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원 1인당 인구는 3만69명으로 전국 기초의회 평균인 1만7천544명보다 1.7배나 많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인구 20만 명 미만의 기초의회에서 의원 정수가 10명 이상인 기초의회와 비교하면 의원 1인당 인구는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등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의원 정수를 갖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난 7일 열린 제22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오산시도 인구 및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므로 의원 정수 확대 조정을 위해 시의회와 공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기초의회 의원 정수는 당해 시도의 총정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며, 최소 정수는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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