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청은 이 기간 체불청산기동반의 집단체불 현장 현지 출장을 통해 체불이 조기에 청산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 실시 예정인 반복·상습 체불업체 대한 수시 감독을 집중 실시해 가급적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고액·집단체불(1억 원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도산으로 사업주가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 체당금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제도를 통해 체불금품 청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 평택지청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체불금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는 등 모든 근로자가 추석 명절을 풍요롭게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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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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