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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기차 등 미래의 자동차와도 잘 어울리는 친환경 튜닝이라는 측면에서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른 다양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답보 상태인 점은 심히 유감이라 할 수 있다.

 항상 언급하는 약 5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국내 자동차 튜닝산업 규모는 국내 자동차 산업 대비 4조 원 정도가 적당함에도 불구하고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것이고 역시 이에 따른 다양한 직종과 직업 창출도 거의 없다.

 물론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튜닝 허용 기준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고 선진국과 같은 네거티브 정책이 아닌 허용 기준만을 강조한 포지티브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미 15년 전부터 자동차 튜닝에 대한 허용 기준을 선진국과 같은 안전, 배기가스, 소음 등에 기반을 둔 네거티브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해 왔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보면 제대로 정리돼 활성화된 부분은 시간이나 비용적 측면에서 보면 가성비가 크게 뒤떨어질 정도로 미약하다.

 항상 탑재할 수 있는 드레스업 튜닝의 경우도 가장 대표적인 리어스포일러의 경우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무기도 될 수 있고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차량 크기 대비 너무 크게 만들고 모서리가 날카로우면 흉기로 작용돼 위험한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 국내에서는 정확한 규정이 애매모호하다.

 자동차 튜닝 중 가장 핵심적인 영역 중 하나인 ECU 맵핑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자동차의 내장 컴퓨터인 ECU의 프로그램을 바꾸어 차량을 더욱 고성능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고난도 작업이고 차량의 엔진 등 각종 장치의 상태에 따라 최적의 ECU 프로그램 작업이 요구된다. 경우에 따라 배기가스가 더 나올 수도 있고 연비가 나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아무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된 기업에서 진행해 신뢰성이 높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ECU맵핑은 일반적으로 불허 항목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능력을 갖춘 기업이나 기술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설사 이러한 작업을 진행해 운행하고 다녀도 프로그램 조작을 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모두가 애매모호한 기준이고 아예 손도 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경찰이 단속하고 있는 고휘도 LED전조등을 보자. 현재 차량 출시 이후 적용하는 자동차 애프터마켓에서는 이 장치의 탑재는 모두가 불법이다. 이유는 최근 출시된 차량 모두에는 광축조절장치가 탑재돼 반대편에서 오는 상대방의 차량에 눈부심을 방지하는 장치가 탑재돼 있다. 따라서 이 고휘도 LED전조등 장치에는 광축조절장치가 없어서 상대 운전자에게 순간적인 눈부심을 일으켜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 내용도 일부는 맞지만 틀리는 부분도 많다. 한 중소 우수업체는 해외에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개발해 수출하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는 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은 광축조절장치가 탑재되기 이전의 차량을 대상으로 기존의 할로겐 전조등을 단순히 허용기준에 맞는 고휘도 LED로 대체하는 방법이다. 기준에 맞는 같은 광도를 가지고 전구만 교체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고 미적으로도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 일본 등에 절찬리에 판매하고 있는 품목이다. 최근 브레이크등이나 방향지시등의 LED 적용은 허용됐으나 정작 가장 핵심적인 전조등은 앞서 언급한 광축조절장치라는 이유로 모두 한꺼번에 묶여서 불법으로 생각되고 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단순한 전구 교체는 당연히 허용돼야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풀어줘야 한다.

 법적 기준은 일선 업체에게는 중요한 갈림길이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풀어주려는 흐름과 달리 칼질이나 갑질이라는 느낌을 일선에서 강하게 갖는다면 그 시장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 국내 자동차 튜닝 시장 활성화는 멀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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