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을 한다며 수년간 고등학교 야구부 소속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코치가 입건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내 한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 A(38)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2015년 해당 고교 야구부 코치로 부임한 A씨는 2∼3년간 훈육을 빌미로 소속 선수 20여 명을 야구 배트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맞을 각오가 안 됐으면 팀을 떠나고 운동을 그만두라"며 수시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휴대전화를 쓰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야구 배트로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일부 학생들은 야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선수들은 꾸준히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의 체벌로 운동부의 기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조치였을 뿐 폭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받은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며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3학년생들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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