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주차환경이 크게 개선돼 주차장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6일 ‘하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문외숙<사진>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는 노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편리한 이동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노약자 배려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 내용에는 노인 보호 및 사회·경제·문화활동 증진 등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시장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는 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과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이 포함됐다. 또 백화점, 대형 마트, 병원, 터미널, 역 등 노인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장이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토록 했다. 주차수요를 고려해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4% 이하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했으며, 주차대수가 30면 미만인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문외숙 부의장은 "주차장 이용에 있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여성, 임신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26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처리될 예정이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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