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표창원(용인정) 국회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으로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뼈대는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날 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소개하며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검사에게 부여돼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사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의 수사상 권한 남용 역시 방지하도록 했다.

지난해 홍만표·진경준·김형준 등 전현직 검사들의 비위가 연이어 밝혀지면서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검사 출신 및 정권 실세 정치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이를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지난 18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밝힌 가운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처음으로 상정돼 처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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