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7년 1월 1일∼6월 30일)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으며,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의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됐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형 차량, 중증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인 경유차 1대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납부기한은 휴일과 임시공휴일이 겹쳐 10월 1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전년도 7~12월분)과 9월(올 1~6월분) 2회에 걸쳐 부과되는 후불제 방식으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다"며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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