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활성화가 목표인 정비사업(재개발) 연계형 뉴스테이 사업구역이 바람 잘 날 없다. 임대사업자와 시공사를 뽑는 등 사업은 그럭저럭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 다툼은 끊이지 않고 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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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시와 인천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은 십정2구역 주민들이 고발한 유정복 시장 등의 배임 혐의 사건을 부부장검사에서 부장검사로 재배당(부장주임검사제 지정·해제 사유)했다. 주민들은 6개월 넘게 사건을 질질 끌던 검찰이 이제서야 본격 수사를 벌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월 주민들은 도시공사가 십정2구역 사업비 2천억 원을 전 임대사업자에게 받아뒀다가 계약이 취소되자, 돈을 돌려 주면서 108억 원의 이자를 지급한 혐의로 유 시장, 전 도시공사장 등을 고발했다. 십정2구역 주민들은 또 유 시장과 홍미영 부평구청장 등을 상대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무효 소송을 걸었다. 오는 20일 인천지법에서 2차 변론이 열린다.

주민들은 2016년 2월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도 전(당시 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주택 3천579가구를 공급하기로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에 강행 규정인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산사업에서 임대주택은 공급 전체 가구 수의 30% 이상을 지을 수 없는데도 십정2구역의 63%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며 ‘당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한 뉴스테이구역 주민은 "작은 동네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만 하면 될 일을 일부 욕심 있는 사람들이 규모를 키우면서 아직 재개발하지 않아도 될 곳까지 구역에 들어갔다"며 "원하지 않게 재개발구역에 들어가다 보니 주민 간 싸움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다른 구역도 시끄럽긴 마찬가지다. 십정5구역 주민들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조합장을, 송림1·2동구역 주민들은 조합 임원진을 문서 위조·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도화1구역은 최근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조합 임원진을 해임하겠다고 총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다. 주민들은 직무집행정지 소송, 조합 임원진은 해임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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