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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좌교수 연구실. /사진 = 우승오 기자
용인지역 A대학교가 대표적인 친박 유력 정치인을 석좌교수로 임명한 뒤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주는가 하면 전임 교수들의 두 배에 이르는 연구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설에 올랐다.

게다가 대학 측은 해당 석좌교수가 지난 23일 부친상을 당하자, 교직원 게시판에 부고 사실을 공지한데 이어 교직원 휴대전화 메시지로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적절성 시비마저 일고 있다.

25일 A대학 측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국무위원을 지냈던 B씨는 지난해 4월 13일 실시한 제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같은 해 6월 이 대학 석좌교수로 임명됐다.

석좌교수는 학술기관이나 대학에서 석좌기금이나 대학발전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탁월한 학문적 업적을 이룬 석학을 초빙해 임명한 교수를 말한다.

대학 측은 입법·사법·행정부를 두루 섭렵한 B씨의 경력을 높이 샀다는 입장이지만 ‘탁월한 학문적 업적’과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방패막이용이 아니겠냐는 관측도 대학 안팎에서 나온다. 대우도 파격적이다. 억대 연봉에다 연구실 규모도 전임 교수들의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2년 마다 재계약하는 교수(비정년 트랙 교수)들의 연봉이 3천500여만 원 선이고, 일부 교수들은 연구실이 부족해 하나의 연구실을 두 개로 분리해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조적이다. 65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정년 트랙 교수라고 해도 억대 연봉을 받으려면 20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 해당 석좌교수의 부친상을 전 교직원에게 공지한 것도 논란거리다. 이 대학 총무지원과는 지난 23일 B씨가 부친상을 당하자, 이날 오전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부고를 공지한 뒤 문자메시지도 발송했다. 한 교직원은 "말도 안되는 일이 상아탑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석좌교수제도 취지에도 어긋나는 분을 임용한 것도 모자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석좌교수의 부친상까지 공지해 부담을 주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학교 관계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B씨의 경력이 석좌교수로 임용하게 된 배경"이라며 "연봉은 공문으로 요청하면 (공개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고, 연구실 면적은 알려진 것과 다르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조회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교직원들의 경조사를 알리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라고 해명했다.

한편, A대학은 지난 3월 1일자로 대학총장과 국회의원을 각각 지낸 C씨와, D씨 등 2명을 추가로 석좌교수로 임명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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