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내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8천800원으로 결정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생활임금 심의윈원회를 열고 2018년 생활임금을 올해 시급 7천40원보다 25%(1천760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7천530원을 감안해 생활임금은 16.8%(1천270원)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생활임금 산정방식은 ‘2017년 생활임금에 최저임금 증가율 16.4%를 적용한 값에 ‘올 상반기 평균 경기도 생활 물가지수 3%와 ‘2016년 평균 문화 여가비 지출률 4.5%를 반영해 산출됐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6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를 포함해 585명이다.

또 기본 임금보다 월 최대 36만7천840원이 보전돼 총 64억5천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시는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실제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임금수준으로, 민간기업까지 생활임금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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