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날로 심해지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관내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카드를 만들어 집중 관리하는 등 단속 및 점검을 강화했다.
 
25일 구에 따르면 올 들어 관내 211곳의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 및 점검을 실시, 배출기준치가 넘는 54곳의 사업장을 적발, 행정조치 했다는 것.
 
구는 이중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S교통 등 2개소를 고발한데 이어 S화학 등 4개소에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16개소를 행정처분했다.
 
또 폐수를 배출허용기준치 이상 배출한 S중앙회 등 7개소에 대해 8천300만원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 징수했다.
 
이와 함께, 날림먼지 발생으로 민원신고가 끊이지 않는 인천항 주변의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및 해사운반차량을 지도·점검, 고철부두내 S공사 등 인천항내 고철 및 사료원료업체 17곳을 적발, 행정처분했다.
 
구는 또 Y종합개발 등 해사판매업소 12개 업소를 고발한데 이어 적재함 기준위반차량 28대를 적발, 차량당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D목재 등 22곳의 사업장이 행정조치를 받고서도 오염배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차 고발하는 등 환경오염 사업장에 철퇴를 가하고 있다.
 
특히 구는 상습 배출사업장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판단, 환경오염 배출업소 211곳에 대한 관리카드를 만들어 경각심과 함께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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