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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최근 가장 관심을 가졌던 자동차 관련 규정으로 한국형 레몬법을 꼽을 수 있다. 신차를 구입하고 일정 기간 내에 같은 부위에 하자가 여러 번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해주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시행된다고 해 기대가 되고 있으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많다. 과연 누가 어떻게 교환이나 환불에 대한 객관성과 정확성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많다. 예를 들면 심야에 비가 오는 고속도로 1차로를 시속 100㎞로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 탑승자는 이 차량을 안전한 갓길로 빼기 위해 목숨을 내놓고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된다. 실제로 사고가 나도 운전자의 운전 실수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과연 자동차를 교체하거나 환불하는 조치가 가능할까? 누가 이것을 판정하고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러한 전문가 집단이 있고 정부가 나서서 강제 이행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까? 미국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우선 징벌적 보상제가 제도적 기반을 받치고 있다.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소비자를 우롱하는 등 각종 책임이 메이커에 있을 경우 천문학적인 벌금과 소비자 보상금을 내야 하는 구조이다. 당연히 메이커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소비자를 배려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우리는 신차에 계속 문제가 발생해도 보상은커녕 계속 해서 해당 정비센터에 와서 수리를 받으라고 한다.

 정부의 의지와 보는 시각의 변화도 극히 필요하다. 신차가 인터넷상에서 난리가 나고 수많은 문제가 발생해 사고가 발생해야 그때서야 조사하고 질질 끄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종종 있는 상황이다. 알아서 고치고 알아서 조치하라는 형태이니 소비자가 봉이 되고 마루타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 관련 전문기자가 신차를 구입해 자주 문제가 발생하면 과연 차량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할까? 불가능한 국가이다. 자동차 관련 기자이면서도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도 권고사항으로 끝나고 할 수 있는 한계가 크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신문방송에 크게 나서 난리가 나고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가게 되면 그마나 극히 차량의 일부를 뒤로 보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매년 수백 건 이상의 자동차 관련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받고 있으나 실제로 이행되는 경우도 손으로 꼽는다고 할 수 있다. 예전 광주에서 골프채로 차체를 부수고 이슈화된 경우가 포함된다. 그만큼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는 구조이다. 비전문가가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자동차의 문제점을 밝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주문이다. 자동차 급발진을 포함해 항상 재판에서 패소하는 이유이다. 병원에서 수술을 잘못한 이유를 피해자 가족이 밝혀야 하는 구조와 유사하다. 참, 매우 어려운 국가이다. 그래도 희망을 가져본다. 첫 단추이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사례가 쌓이고 근본 자체도 바뀔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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