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의 사업 이권과 관련해 부정청탁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68) 국회의원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이 의원은 "발전소에 대한 여러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조정 역할을 한 것일 뿐 부정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상의 특수성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들어온 민원을 전달한 것이 전부"라며 "반드시 들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모든 국회의원실에서 처리하는 수준으로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 원 규모의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 원 규모의 관련 공사를 각각 같은 고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하고,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SK E&S측에서 신속히 공사계획 인가를 받고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굴뚝) 높이 상향 요구를 무마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와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 의원과 함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47)씨와 하남시의원 김모(57)씨 등 다른 6명 역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보좌관 김 씨는 SK E&S의 부탁을 이 의원에게 전달하거나 직접 관련 부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지인이 대표로 있는 열배관 공사업체를 SK E&S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시의원 김 씨는 발전소 규모 축소 등을 요구하는 지역 민원을 무마해주는 대신 SK E&S가 자신이 추천한 복지단체 11곳에 1억5천여만 원을 기부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에 열린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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