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 의결이 보류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인사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 전 차장이 공익신고자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하기로 했다. 정 전 차장은 품위유지·복종의무 등 ‘지방공무원징계규칙’ 위반으로 인사위에 넘겨졌다. 시 감사관실은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국민의당 인천시당 관계자들이 인사위 시작 전 ‘불법적 징계위원회’라고 집회를 하는 바람에 인사위가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경찰에 인사위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인사위를 제지해달라고 신고했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인사위는 정당한 행정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전 차장과 국민의당은 지난 주 권익위에 공익신고 접수를 마쳤고, 주승용 의원이 권익위에 정 전 차장을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했기 때문에 인사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