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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평택대학교 총학생회재건연석회의가 교수회 및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기흥 명예총장의 구속기소 및 즉각 퇴진 등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다. /사진 = 기호일보 DB
20여 년간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조기흥(85) 전 평택대학교 명예총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태일)는 1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조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10∼11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평택대 법인 사무국 건물 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2차례에 걸쳐 직원 A(45·여)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조 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1990년대 법인 사무국에 입사한 뒤 1995년께부터 20여 년간 거의 매달 조 씨에게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진술한 범죄 혐의 상당수가 이미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공소시효를 넘은 상황이어서 경찰은 그 이후부터 지난해 11월에 걸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만 조 씨를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조 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혐의입증이 가능한 2건만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넘겨받은 혐의 가운데 범행 날짜와 장소 등이 특정돼 재판에서 혐의 입증이 가능한 2건의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평택대 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성범죄로 기소된 조 전 명예총장은 차남과 차녀, 사녀 및 조카사위 등 친인척은 물론, 조카와 손녀까지 3대가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족벌경영으로 대학을 가족기업으로 전락시켰다"며 "조 전 명예총장의 일가가 대학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재단 이사회를 해체하고, 공익이사들로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또 조 씨의 족벌경영과 인사 개입 등의 의혹에 대한 검찰 고발도 준비 중이다.

평택=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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