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23일 관내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서호전기㈜와 ㈜대형, ㈜다이아벨과 ㈜케이아이 등 사업장 원청 및 수급업체 6곳이 참여했다.

이들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는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 간에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도급계약 갱신 등 고용안정 방안과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기존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 배제 등에 노력하게 된다.

김정호 안양지청장은 "앞으로도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함으로써 상생과 협력의 원·하청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