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연계 재개발조합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토교통부가 ‘구역별 가구수 20% 이상(25% 유력)을 청년층 등 정책지원계층에 특별공급하라’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업성이 떨어질 게 뻔하다. 이미 선정한 임대사업자도 자칫 떨어져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놨다. 뉴스테이 사업의 공공지원을 해 주는 대신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을 제한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20만 가구)’로 선회했다.

평균소득 120% 이하 19~39세 1인 가구와 혼인 7년 내 신혼부부, 고령층 등이 우선 입주 가능하다. 20만 가구 중 6만 가구를 활용해 청년주택 12만 실을 공급한다.

8년 이상 임대기간을 유지하고 임대료 인상은 연 5%로 제한된다. 초기 임대료는 주변 시세 90~95%로 묶인다. 이를 지키지 않는 뉴스테이 사업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출 보증심사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추진하는 전국 뉴스테이 53개 구역(7만8천 가구)도 제도개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인천은 청천2구역을 뺀 나머지(10곳)는 아직 HUG 대출심사를 받지 않았다. 청년주택은 21∼36㎡ 규모로 들어선다. 뉴스테이 조합과 임대사업자는 설계를 변경하고 사업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

시공비가 오르면서 전체 사업비에 대한 조합원 부담도 커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들은 20% 이상 청년주택 등 전환에 따른 수익률을 따지는 긴급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며 "국토부가 청년주택 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는 내보낼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임대사업자 모임 때도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사업 포기까지 고려하는 등 복잡한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은 기존 11개 구역과 영종(12블록), 서창2(13블록), 동인천 르네상스 등 총 15개 구역을 뉴스테이로 진행해 민간 임대주택 3만3천 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중 6천600가구 이상 청년주택이 생기는 것으로 정책지원계층은 환영할 일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 국토부로부터 세부계획을 받지 못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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