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측정결과에서 지난해에 이어 종합청렴도 3등급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측정 대상기관의 부패경험과 부패인식에 대한 시민 응답 등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산출한다.

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패민감도가 높아지고 올해 초 금품수수 관련 해임 공무원 발생으로 크게 감점됐지만 지난해 7.56점 대비 0.04점 상승한 7.60점을 획득하는 등 종합청렴도 3등급을 유지했다.

이에 시는 청렴 조직문화의 강도 높은 혁신을 위해 공직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향응수수, 성범죄 등의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하고 내·외부를 막론한 비위행위 신고자 포상 제도를 마련하는 등 신상필벌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다.

이성호 시장은 "올해 청렴도 측정결과는 아쉽게도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유지했지만 청렴한 양주 건설을 위해 부족한 부분은 반성하고 강도 높은 청렴 혁신을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청렴도시 건설을 위해 공직자 청렴 결의대회, 민원 만족도 조사 청렴민원 해피콜 운영, 시 청렴협의체 운영, 청렴 자가진단카드 제작, 청렴스탬프 활용 시민권리 안내, 청렴실천 캠페인, 찾아가는 고충민원상담실 및 소통함 운영, 소통 청렴교육 등의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한 바 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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