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최근 정부가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유통업계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인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해질 경우 `카드깡'과 같은 불법 거래가 성행할 소지가 있어 유통질서 파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5일 유통업체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정경제부가 신용카드 결제대상에 상품권을 포함시키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
 
그러나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할 경우 급전유통을 위한 `카드깡'이 난무하고 부정 유통된 상품권으로 인해 유통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안양지역 백화점 업계의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상품권의 구매가 가능하게 되면 불법 `카드깡' 만연돼 유통질서가 문란해지고 부정 유통된 상품권이 뇌물 등으로 사용되는 등 부작용의 소지가 크다”며 말했다.
 
또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안양권 지역의 대형 백화점 주변과 오피스텔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고객을 상대로 현금이나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음성 거래하는 사채업자나 판매 업소가 수십여곳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상품권 유통 가맹점은 안양 지역에만 수십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나타났다.
 
한편 현행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종이로 된 상품권은 법인카드, 현금이외에 개인카드로는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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