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관내 재가요양센터 19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재가요양센터 17곳에서 59개 위반 항목을 적발, 시정조치했다. 세부적으로는 임금 등 금품 체불이 4건(11명, 130만 원),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미비 15건, 취업규칙 미신고 12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다.

안양지청은 효율적인 근로감독을 위해 재가요양센터 120곳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형태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거쳤다.

김정호 안양지청장은 "이번 근로감독을 계기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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