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희 친부, '소송 문제생길까봐' … 지우지 못한 '증거'

경찰이 고준희 양 친부의 자백한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29일 전북경찰청은 고준희 양의 친부 고모(36) 씨가 "숨진 준희를 군산 야산에 버렸다"고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범행을 자백하며 "준희가 숨지면 생모와의 이혼소송과 양육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유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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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고준희 양 친부의 자백한 내용을 토대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고 씨가 이야기한 야산을 7시간여 간 수색해 30cm 깊이의 구덩이 속에서 수건에 쌓여있는 주검을 발견했다. 경찰은 고준희 양이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경찰은 고 씨와 그의 내연내 이모 씨 등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고준희 양의 행방을 추적 중이었다.

경찰은 지난 22일 고 씨가 사는 완주봉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혈흔으로 추정되는 얼룩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이 얼룩은 사람의 체내에서 나온 혈흔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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