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2월 9일까지 농수산물 도매시장 청과부류 법인 1곳을 모집한다.

도매시장 법인은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자의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을 말한다.

농수산물 출하자로부터 수탁 받는 수집과 수탁 받은 농수산물의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시 홈페이지(www.anyang.go.kr)에 게시된 공고문과 세부설명서를 확인 후 구비서류를 작성, 오는 2월 5일부터 9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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