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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일명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최근 군 검찰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장에 대한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공관병에게 폭언 등 갑질을 한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박 전 대장의 부인에 대한 수사도 시작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가혹한 지시와 폭언을 일삼았다는 등의 의혹에 대한 군 인권센터의 문제제기 및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군 검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 2014년 지인인 고철업자 A씨에게 2억2천만 원을 빌려준 뒤 7개월 간 5천만 원의 과도한 이자를 받고,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와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데 이어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2작전사령관 재직하면서 부하였던 B중령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 등이 확인되자 지난해 10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전 대장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공관병을 상대로 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병사 사적 운용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이후 지난달 대법원이 "박 전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난 날 전역한 것으로 봐야 하며 민간인이 된 그에 대한 재판권은 민간법원에 있다"며 박 전 대장의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그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서 수원지법으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군 검찰이 갖고 있던 직권남용 혐의 수사기록도 수원지검이 갖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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