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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어린이집 운영비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50대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원장 A(53·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기도 광주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재직 당시 남편의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가 1억 원에 달하자, 자신의 명의로 있던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에서 총 58회에 걸쳐 3천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위수현 판사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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