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에 따르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저소득층 경우 10% 추가지원), 사업예산 소진시 조기에 마감할 계획이다.
신청방식은 절차 대행자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보조금 지급 확인서를 발급 받고 2개월 이내 폐차 말소 등록 후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 고 말했다.
시는 2018년도 노후경유차 저공해화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및 저 공해 엔진개조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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