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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콜밴. /사진 = 기호일보 DB
국토교통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평창동계올림픽 특수를 노리는 인천국제공항 운송업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주행거리 300만㎞가 넘는 노후 콜밴(6인승) 대폐차를 허용했다가 한달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콜밴업계는 ‘고물차’로 평창 손님을 맞아 망신을 살 판이다. 경쟁 관계인 택시업계는 이번 국토부의 입장 변화는 한시면허인 콜밴에 사실상의 재승인으로 받아들이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국토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0일 콜밴의 5인승 픽업트럭(무쏘스포츠, 액티언스포츠, 코란도스포츠, 렉스턴스포츠, 닷지 다코타 등)의 대폐차를 허용했다. 이미 중구와 동구 등 인천에서 약 20대가 차량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콜밴은 인천 600여 대를 포함해 전국 8천여 대가 있다. 렉스턴스포츠를 생산하는 쌍용자동차는 콜밴업계 대폐차 문의가 늘어 쾌재를 부르고 있다.


콜밴업계는 다음달 8일 시작하는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 등 수송인원이 늘 것으로 내다봤다. 이 때문에 전국콜밴연합회는 국토부에 최대 적재량 400∼600㎏ 픽업트럭으로 대폐차하겠다고 국토부에 문의했던 것이다. 인천공항 콜밴 운임은 평창 26만 원, 알펜시아올림픽파크 27만 원, 서울 6만5천∼8만 원, 인천 5만∼7만5천 원, 경기 5만5천∼14만 원, 부산 49만 원, 광주 36만 원 등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대폐차 허용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2월 13일 17개 시·도에 콜밴 픽업트럭 대폐차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다음달 6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밴형 화물자동차는 물품적재장치가 승차장치의 면적보다 넓고 승차정원이 3명 이하 차량에 한정해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지난해 12월 26일 입법예고했다. 콜밴업계는 국토부가 택시업계 입장만 대변한다며 분통을 터트린다. 콜밴연합회 김수호 고문은 "18년 된 카니발은 부품이 나오지 않아 고속도로에서 멈추는 등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고물차로 대폐차가 필수다"며 "콜밴은 화물 위주, 택시는 여객 위주로 운송하는 선의의 경쟁을 펼치도록 정부에서 대폐차를 허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운송서비스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나승필 전국택시노조 인천본부 의장은 "인천공항이 개항하면서 한시적으로 내준 면허이기 때문에 노후 차량으로 계속 영업하면 손님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며 "업권이 법으로 보장된 택시는 유사업종 난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에서 콜밴 대폐차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픽업트럭 허용)에는 없었다"며 "20㎏ 이상 화물 가진 화주와 동시 탑승 가능한 건 콜밴의 특권이지만 대폐차하면 화물위주 운송을 해야 한다고 콜밴업계에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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