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1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지만,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연합뉴스
▲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31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부채로 인식하지만,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는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연합뉴스
다주택자의 자금줄을 조이는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 첫날, 정작 경기도내 시중은행 영업점은 한산한 모습이다. 신DTI가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데다 제도 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안을 마련한 대출자들이 많아 혼선을 줄였다는 평가다.

31일 경기도내 금융기관 등에 따르면 기존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를 포함해 기타대출 이자만 포함됐지만, 신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주담대가 아닌 기타대출의 이자를 합치는 등 기존 주담대 원금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KB국민은행 안양지점 관계자는 "갭투자 등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영향이 있지만, 실거주나 분양권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DTI와 같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미리 예고된 만큼 사전에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 상당했고, 당장 제도가 시행된 첫날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수원 영업점 관계자는 "신DTI 실행 전 대출한도 등과 관련해 유선 문의가 많았다"며 "이 때문에 기존 DTI를 적용받기 위해 잔금을 당겨서 진행하거나 대출 승인을 미리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의 도내 주요 3개 지점 취재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신DTI 시행 전에 이미 시장 상황이 반영돼 있어서 별 다른 변화가 없다"면서 "이미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응을 해놨고 면역이 된 상태이기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다.

신DTI 시행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추가 대출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고되고 있다. 기존 주담대 원리금에 두 번째 주담대부터는 DTI비율도 30%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출 기한을 늘려 DTI 비율을 낮추려는 꼼수를 막기 위해 두 번째 주담대부터는 만기도 30년에서 15년으로 제한된다.

한편, 도내에서 분양에 나서는 건설사들은 이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눈치다. 당장 2월 하남시 감일지구 ‘포웰시티’, 포스코건설의 ‘분당 더샵 파크리버’ 등 분양을 앞두고 있는 업체들은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더욱 신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관심이 높은 지역에만 청약수요가 몰리는 ‘쏠림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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