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종천(56) 경기 포천시장이 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의정부지검 공안부(이상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초 포천지역 학교 동문회 송년 모임에 참석해 잣과 손톱깎이 등 시청 기념품을 동문회 기념품으로 나눠 준 혐의로 김 시장을 수사 중이다. 당시 나눠준 일부 기념품에는 ‘포천시청’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검찰은 이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시장 측은 "행사 날짜가 촉박해 동문회가 기념품을 마련하지 못하자 시청 기념품을 우선 나눠준 뒤 동문회비로 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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