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사진) 국회의원은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범위 기준을 세분화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시장의 과열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범위가 시군구 단위로 광범위해 투기 우려가 없는 읍면동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은 조정대상 지역의 지정범위 기준을 읍면동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지역은 규제가 필요하나, 지역 내 상대적으로 낙후되거나 소외된 지역은 거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힘써야 한다"며 "지역 불균형 발전을 완화하고 지역 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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