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짜고 강도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여자 동창을 감금하고 강도강간을 벌인 20대 남성과 30대 공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6)씨와 소모(34)씨에게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10시 11분께 혼자 사는 중학교 동창 A(26·여)씨에게 놀러 가겠다는 전화를 했다. A씨는 10분 뒤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어줬으나 동창이 아닌 처음 보는 소 씨가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소 씨는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옷을 벗기고 손과 발을 묶었고, 30분 뒤 A씨의 집에 들어온 김 씨를 함께 감금했다.

 A씨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인터넷으로 1천300만 원을 대출받은 소 씨는 A씨와 김 씨를 성관계하도록 한 뒤 동영상 촬영을 하고 신고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대출금이 입금되자 A씨의 현금카드를 빼앗아 김 씨에게 주면서 "신고하면 여자를 해치겠다"고 한 뒤 돈을 찾아오게 시켰다.

 소 씨는 날이 밝은 뒤 집을 나왔고 A씨는 공포에 떨다 며칠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소 씨에 대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씨가 한 행동은 모두 연기였고 김 씨는 A씨의 현금카드로 800여만 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격이 무참히 짓밟혔고 그 과정에서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공포,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을 느꼈고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생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중학교 동창이면서 친구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선택했다"며 "피고인들이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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