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선정을 대가로 1천여만 원의 등산용품 등을 받아 챙긴 인천시 강화군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강화군 공무원 A(43·8급)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등산용품 등을 건넨 산불진화장비 판매업자 B(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B씨의 업체를 강화군의 산불납품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시가 34만 원 상당의 등산복 자켓 등 57만여 원의 등산복을 택배로 받았다. 이후 지난 2016년 4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총 990만 원 상당의 등산용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해당 업체가 산불진화장비인 등짐펌프를 납품할 때 당초 납품하기로 한 수량보다 적게 납품하는 것을 묵인해 주는 대가로 금품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는 2011년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물품검수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총 1천1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나아가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해 행사한 이번 범행은 공무원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재산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수수한 금품의 양을 막론하고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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