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률안은 상장사 임원이 경제·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경우와 ‘형법’상 사기, 부당이득, 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한해 형 집행 종료 이후 10년 동안 상장사 사업보고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의 경우에는 상장사 경영진의 전과 기록을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 정보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또는 사업설명서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임원의 전과에 관해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재벌들의 경우 기업범죄를 저지른 후 경영 일선에 자연스럽게 복귀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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