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올해 농업인 월급제를 10개 품목으로 확대한 가운데 25개 농가를 1차로 선정해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처음 농업인 월급제 대상을 쌀 농가에서 마늘, 양파, 감자, 무, 콩, 양배추, 인삼, 배, 포도, 복숭아 등 10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시는 지난달까지 25개 농가의 신청을 받아 3억3천300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출하 약정액의 50% 범위에서 연간 160만 원(월 20만 원)에서 1천600만 원(월 200만 원)까지 농산물 대금 선지급 실시에 따른 이자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만 300농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벼 재배 44개 농가에 4억3천300만 원을 지원했다. 농업인들은 선 지급받은 돈을 부채 상환과 영농자재 구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지역농협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면 지역농협이 농업인에게 농산물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월별 또는 일시금 형태로 우선 지급해 주고 출하 시기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농협이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액을 지원해 준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농가의 가계 부채를 줄여 나가는 특색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성=한기진 기자 sat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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