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환경단체가 성남시 분당구 율동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대지에 들어선 골프연습장의 건립 행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마을중앙연수원 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주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돼 있어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는데, 2005년 정부와 성남시의 이상한 유권해석을 토대로 골프연습장이 들어섰다"며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과밀억제권역 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연수원)의 대지 일부를 임대 또는 분할 매입해 연수원과 관련 없는 운동시설 용도 등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연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 확대 해석한 잘못된 판단"이라며 "연수원에 골프연습장의 신축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은 지난 1983년 4월 수원에서 현재의 율동 200으로 이전했다. 신축 이전한 연수원 대지는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고, 용도도 교육 연구 복지시설로 제한돼 개발행위 추진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 건설교통부와 성남시는 연수원 대지 일부를 임대하면 그 대지는 연수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했다. 이를 근거로 새마을중앙연수원은 부지 일부를 임대했고, 이듬해 골프연습장이 들어서게 됐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골프연습장이 들어선 것도 모자라 골프연습장 소유자가 새마을운동중앙회로 이전돼 우회 방식으로 골프연습장이 증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연수원 부지 매매가 아닌 임대만으로 건물 신축이 문제가 없다면 사실상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감사를 촉구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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