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하자보수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사진) 국회의원은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하자보수 책임을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LH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에만 하자보수 의무 규정이 있고,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경우에는 하자보수 의무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이 하자 피해를 호소해도 하자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해당 자치단체가 사업주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화성 동탄신도시에 부영이 시공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6개 단지 5천800가구에서 3천286건의 하자가 발생했지만 부영이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아 입주민들이 장기간 고통받고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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