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민들은 오는 4월부터 일정한 월급을 받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강화군은 지난 19일 군수실에서 강화농협(조합장 이한훈), 강화남부농협(조합장 고석현), 서강화농협(조합장 황의환)과 ‘2018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벼 자체수매를 약정체결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눠 선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됐으며, 광역시 단위에서는 최초로 강화군에서 시행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농협(강화, 강화남부, 서강화)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선정 농가에 출하약정 금액의 일부를 월급 형태로 지급하고, 군은 농협이 월급으로 선 지급한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게 된다.

군은 3월 30일까지 신청 및 선정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 농가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매월 20일 해당 농가의 계좌로 입금된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과(☎032-930-3372)로 문의하면 된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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