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농업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17.72㏊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거나 해제됐다고 27일 밝혔다.

처인구 원삼면 사암리와 이동읍 묘봉리 일대 등 4곳(17.43㏊)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됐고, 양지면 평창리와 이동읍 덕성리 등 3곳(0.29㏊)은 농업진흥·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번 용인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하고 경기도가 지난 23일자로 고시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곳에는 공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창고 등을 설립할 수 있고,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곳은 1천㎡ 미만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해제된 곳의 도면과 토지조서는 고시일로부터 20일간 용인시 농업정책과와 각 구청 건축허가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를 통해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행위가 가능해져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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