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난개발이 우려되는 편법 분할을 통한 다세대·연립주택의 건축 허가를 불허한다.

1일 시에 따르면 다세대·연립주택의 편법 개발이 2015년부터 급증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 편익시설 설치 없이 개발, 분양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다세대, 연립주택, 다가구주택은 30가구 이상이면 주택건설 사업승인 대상이다.

사업을 승인받을 경우 주민공동 편익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자 편법으로 타인 명의로 분할한 후 1필지에 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분양하고 있다.

현재 시는 약 3천 가구 정도의 다세대, 연립주택이 분양됐으며 각 동간의 거리 협소, 주차면적 부족, 어린이 놀이터나 주민쉼터 같은 주민공동 편익시설 부족으로 입주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은 고스란히 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 분할 시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난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 목적에 적합한 개발행위 허가는 신속 처리하되 편법을 통한 용도변경이 있는 개발행위 허가는 불허할 방침"이라며 "관련 부서인 건축과, 도시과, 민원봉사과가 유기적으로 대응해 이천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