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 발급이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남동갑·사진)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작년 6월 대표 발의해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운전자의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0.72건인데 반해,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건이고 5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49건으로 과태료 체납 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3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7만2천 명이고 체납액은 150억 원에 달한다.

박 의원은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서도 과태료 등을 체납하는 운전자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법규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